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ㆍ지인 등이 없어 경제적ㆍ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국가는 이들을 위하여 자립수당, 주거수당, 취업 및 교육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더 나은 자립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자기계발의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는 고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명시적인 근거는 없는 상황임.
이에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자립준비청년들이 현재 어려운 환경 때문에 고등교육의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그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4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