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2024년 기준으로 전국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591만 가구로 반려견과 반려묘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저출산ㆍ고령화ㆍ비혼가구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이에 따른 반려동물 연관산업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반려동물 양육 증가에 따라 동물복지 관심도가 높아지고 전반적인 사회인식도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반려동물 학대 및 유실·유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동물복지 인식격차 등으로 인한 비반려인과의 갈등도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동물보호 중심 정책에서 적극적 복지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보호에 필요한 안전망 강화와 반려동물복지 인력 및 조직 보강 등의 인프라 확충, 반려문화 확산 및 연관산업 육성 등의 정책이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으므로 반려동물에 대한 차별화된 법률을 제정하여 동물복지 선진국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반려동물의 생애 전반에 걸친 보호와 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을 생명과 존중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2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7조).
다. 반려동물의 적정한 양육ㆍ관리 의무와 반려동물의 학대 금지, 반려동물의 의료제도 개선, 반려동물 소유자의 사전의무교육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라.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 및 평가, 반려동물에 대한 훈련 및 반려동물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를 도입하고 자격시험과 결격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마.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허가ㆍ등록ㆍ영업승계 등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영업자의 교육의무, 과징금의 부과 및 영업장의 폐쇄 등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37조까지).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의 동물복지 인식을 제고하고 성숙한 반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음(안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