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 등 주택분 상속세의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과다한 상속세가 부과되어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거나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상속 받은 부동산을 매각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실거주 상속인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을 양도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추려는 것임(안 제72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