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교육기관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특례기부금과 그 밖의 일반기부금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유치원, 어린이집, 초ㆍ중ㆍ고등학교, 대안학교, 대학 등 교육기관에 대한 기부금은 세제혜택을 받고 있으나 같은 교육기관인 대안교육기관은 이러한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을 기부금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