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저소득 근로자 가구 등에 대하여 근로장려세제가 운영되고 있음.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일정 소득과 재산 미만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데, 법률상 재산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산 합계액 산출 시 대출금 등의 부채를 차감해야 하지만, 현행 대통령령에 의한 계산방식은 대출금과 무관하게 전세금 전체를 재산으로 산출하고 있음.
가령 대출 없이 시세 4억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경우 기준시가가 시세의 60%라고 한다면 법률상 재산기준인 2억 4천만원 미만을 충족하게되어 실제 재산가치가 4억원에 육박함에도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을 충족함.
반면 전세금 3억원의 주택에 2억원을 대출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실제 재산은 1억원이지만, 전세금 3억원이 법령상 재산기준 2억 4천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탈락하게 됨. 이런 경우 보완적으로 간주전세금을 따져보고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 중 더 낮은 것을 채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간주전세금이 집값의 기준시가에 연동되다 보니 실제 재산가치와는 전혀 다른 금액이 산정되기도 함. 결국 4억원 가치의 집을 소유한 사람은 수혜대상이 되고, 2억원 대출 낀 3억원 전세에 사는 사람은 배제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게 됨.
정부는 대출을 재산에서 제외하게 되면, 고액대출을 낀 고가주택이 문제가 될 우려가 있으며, 사인간의 채무 등은 증빙이 쉽지 않다는 입장임.
이에 정부의 우려를 감안하여 고가주택 문제 등을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위한 2억원 이내의 금융기관 대출금을 재산의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