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으로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현행법 시행규칙에서는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사(이하 “운전적성정밀검사”)를 신규검사ㆍ특별검사 및 자격유지검사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격유지검사의 경우, 65세 이상 운수종사자가 주기적으로 수검해야 하는 검사이나 기준일 등을 인지하지 못하여 수검기한을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알림문자 서비스’를 시행 중이나 사전에 신청한 경우에만 안내가 이루어져 한계가 있어 사전통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65세 이상 운수종사자에게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과 검사기간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여 검사대상자가 수검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고령운수종사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