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위반행위(불출석, 국회모욕, 위증 등)를 인지한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발은 원칙적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10월 1일 개정을 통해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만으로 개별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을 가능하게 한 현행 제15조제3항은, 다수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임위원회의 구조적 특성상 고발권을 사실상 다수당이 독점하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국회 고발은 형사절차를 개시하는 중대한 행정작용임에도, ‘과반수 연서’ 요건은 사실상 다수당이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소수파의 권리 보장과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원장 명의 고발 거부ㆍ기피 시 개별 의원 명의 고발을 가능하게 하는 연서 요건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고발 과정에서 다수당의 일방적 결정 구조를 완화하고, 소수 의견의 반영 가능성을 높이며, 국회의 고발권 행사가 보다 신중하고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