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지난 40여 년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더 나은 생활환경 조성과 편의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충해 왔음. 이와 같은 노력은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일정 부분 기여하였으나, 여전히 장애인은 고용률, 월평균 소득 등 주요 통계지표 상 열악한 상태이고, 교육 수준, 여가생활 참여 등 모든 측면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지 못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그간의 장애 관련 예산과 정책은 주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특정 분야에 한정되었으며, 우리 사회에 장애인지적 관점을 적용하지 못했고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장벽을 제거하는데 한계가 있는 등 주류 사회 내에 장애인을 포용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은 미흡한 실정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4조제1호의(다)는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였고, 전문에도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장애문제 주류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우리 사회도 글로벌 스텐다드에 맞춰나갈 필요성이 있음.
또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등이 10년 넘게 제도화되면서 성주류화가 우리 사회에 안착된 반면, 장애주류화는 장애계에서 오랫동안 이러한 부분을 논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개정으로 이르지 못한 실정임. 이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장애주류화를 제도화하고 장애평등을 실현해 나아가야 할 것임.
이에 장애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장애인지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평등과 사회참여를 달성하여 사회통합을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장애인지 예산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장애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장애인지 예산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장애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등에 대하여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라. 장애영향평가를 위해 중앙장애영향평가위원회 및 지방장애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