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 등 제시의무 및 자료제출명령제도 등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다양한 보호 수단을 두고 있음.
그러나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침해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자료는 일반적으로 침해자가 보유하고 있지만, 특허 침해자가 소송과정에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훼손하여 실제로는 특허 관련 침해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 특허 권리자는 여전히 침해에 대한 증거확보 및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통계 자료에 따르면,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의 승소율은 14.8%에 불과하고, 제1심의 처리기간도 606일이나 걸리는 실정이며, 특히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가 없어 법관의 재량에 의해 손해액을 결정하는 비율이 약 84.9%(지식재산연구원, 2024년)에 이르는 등 특허권자의 권리구제에 한계가 여실히 증명되고 있음.
반면, 미국은 특허 권리자가 증거개시제도(Discovery)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 독일은 전문가 조사제도(Inspection)를 두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로 하여금 침해 입증에 필요한 증거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은 독일의 제도를 참고하여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를 통해 증거확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 바 있음.
이에 「특허법」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법정 외 진술녹취 및 자료보전명령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 자료제출명령제도 및 비밀유지명령제도를 개선하여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힘으로써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자료보전명령제도를 신설함(안 제128조의3 신설).
나.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을 위해 당사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법정 외의 장소에서 신문할 수 있도록 당사자에 의한 신문제도를 신설함(안 제128조의4 신설).
다. 당사자에 의한 신문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를 신설함(안 제128조의5 신설).
라.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확보를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함(안 제128조의6 신설).
마. 전문가에 의한 조사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와 법률대리인 사이에서 주고받은 법률자문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128조의7 신설).
바. 그 밖에 자료제출명령제도 및 비밀유지명령제도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32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