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규정하고 있으나, 집중투표제에 관해서는 정관에 의해 배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고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 대상 또한 1명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사회 구성에 대한 지배주주의 과도한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소수 주주의 권리를 확대하고자 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2025년 7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지만, 집중투표제 예외 조항 적용 금지와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그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대규모 상장회사에 관하여 그 이사 선임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수도 확대하여,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42조의7 및 제542조의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