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96년 제정 이후 농지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있어 시ㆍ도지사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내용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나,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관련해서는 기본방침이 없음.
그런데 현행 농지법은 농지 보전 규제에 치우쳐 운영 및 관리하여 영세 소농 구조 탈피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지 이용 활성화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우량농지 보전 등 체계적인 농지 관리와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의 재배환경과 국민 식생활 수요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우량농지는 보전하면서 지역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농지 관리 기본ㆍ실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지역별 진흥지역을 재지정할 수 있도록 농지 보전ㆍ관리체계를 개편하고자 함.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진흥지역 해제 한도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진흥지역 해제 지정 등을 관리ㆍ운영하도록 하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 관리에 관한 시책의 방향,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농지 면적 감소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농지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방침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또한 농지 관리 기본방침은 식량안보와 국토환경 보전을 위한 중요한 지침인 만큼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농지관리위원회 자문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립ㆍ변경하도록 하여 농지 보전 및 관리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7조제2항제5호ㆍ제7호, 제4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