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암표매매를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등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또한 무전취식의 경우 10만원 이하, 암표매매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장소 이외에도 다양한 공간에서 암표가 매매되고 있고, 현행 법문 중 ‘흥행장’ 등의 일본식 표현을 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오늘날 식대 비용 및 입장권등의 가격상승으로 무전취식과 암표매매의 경범죄 처벌 수위를 상향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암표매매를 ‘공연장, 경기장, 여객 터미널, 정류장, 그 밖의 장소’로 하여 오프라인상의 암표매매를 명확히 하고, 정비대상 법률용어를 ‘공연장’ 등으로 알기 쉽게 순화하며, 무전취식과 암표매매의 경범죄 처벌 수위를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상향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39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