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장품 산업 성장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체 수는 2019년 15,707개에서 2024년 27,932개로 최근 5년간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대다수가 중소업체이며, 영업자 대상의 화장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이 없어 「화장품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황임.
현행법은 책임판매관리자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에게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도 업체의 종사자 개인인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에게 부여하고 있어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법정 의무 교육 이수에 대한 책임 의식이 저조함.
이에 유통 화장품에 대한 안전 및 품질관리 준수 의무자인 영업자를 법정 의무 교육 대상자로 변경하고, 영업 등록 전 법정 의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영업자의 법정 의무 교육 이수 등에 대한 책임 의식과 영업 전 품질 안전에 대한 역량을 제고하는 등 교육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