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함)은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등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경찰청ㆍ시ㆍ도경찰청ㆍ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함)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구조를 요청한 자 등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음.
이에 따라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긴급구조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위치정보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분적으로 제공하는 등 긴급구조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이에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로부터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그 요청을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제29조제6항 및 제39조제4호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