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두면서 전통시장사용분이나 대중교통이용분, 도서등사용분에 대하여는 다른 사용처에 지급된 금액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로 3년 연속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며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하였음. 이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안들에 더하여 양육자들에 대한 비용지원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영유아놀이시설 사용금액을 소득공제에 추가하여 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