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상 예술인과 방과 후 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관광가이드 등 일부직종이 ‘노무제공자’의 명칭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문화센터 강사, 스포츠 트레이너, 번역가, 웹 디자이너, 유트브 편집자 등은 여전히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명실상부한 전국민 고용보험이 실현되려면 고용계약 외 다른 형식의 계약으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이나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서 사용자에게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인 프리랜서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함.
이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등에게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되도록 하고, 자발적 이직 및 부분 실업 시 급여지원 등을 위하여 부분실업급여ㆍ소득지원급여ㆍ이직준비 급여ㆍ재충전급여 등을 신설하며, 일ㆍ가정 균형 지원 강화를 위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예술인등,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 가족돌봄휴직 급여ㆍ가족돌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는등 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1) 실업급여 적용제외 연령을 70세(농림어업인은 75세)로 상향함으로써 노인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함(안 제10조).
2) 농림어업 영세사업자도 자영업자에 포함하여 고용보험 당연가입자로 함(안 제10조, 제13조제2항제1호).
3) 무급가족종사자인 피보험자(자영업자인 피보험자와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제2호).
4) 문화예술용역 등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등과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노무제공자는 직종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함으로써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모든 노무제공자와 프리랜서를 사업장가입대상으로 하면서 신고 등 편의를 위하여, 고용보험위원회가 신고의무업종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77조의2 및 제77조의5).
나. 자발적 이직 및 부분 실업 시 급여 지원 등
1) 여러 직장에 다니더라도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그 가운데 하나라도 일을 잃어 저소득층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소득감소분에 대해 부분실업 급여를 도입함(안 제40조제1항제2호).
2)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춘 근로자, 예술인등,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재난 등의 사유로 소득이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소득지원 급여를 지급함(안 제59조의2 신설).
3) 피보험기간이 6년 이상인 근로자, 예술인등,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1회 90일을 한도로 하여 이직준비급여를 지급함(안 제59조의3 신설).
4) 피보험기간이 120일 이상인 18세부터 34세까지의 근로자, 예술인등,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총 600일을 한도로 하는 청년이직급여를 지급함(안 제59조의4 신설).
5) 근로자, 예술인등,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는 피보험기간이 8년이 지난 때에는 휴직을 이유로 8년마다 1회 90일을 한도로 하는 재충전급여를 지급함(안 제59조의5 신설).
6) 자영업은 영업의 종류에 관계 없이 계절별 편차가 있을 수 있어, 불가피하게 피보험 단위기간을 지금과 같이 1년으로 두고, 기준기간만 현재 24개월에서 48개월로 늘려 급여대상을 넓힘(안 제69조의3제1호).
다. 일ㆍ가정 균형 지원 강화
1)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서 120일 이상인 피보험자로 완화하고, 예술인등,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아동을 양육하기 위하여 30일 이상 노무제공 또는 사업을 중단한 경우 중단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한 때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함(안 제70조제1항).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2) 에술인등,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출산ㆍ유산ㆍ사산한 경우와 배우자가 출산하여 임시 휴업하는 경우에 휴업이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한 때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함(안 제75조제2항 신설).
3)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기간제근로자ㆍ파견근로자, 예술인등,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 가족돌봄휴직 급여를 지급함(안 제76조의3 신설).
4)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예술인등,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 가족돌봄휴가 급여를 지급함(안 제76조의4 신설).
5)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게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함(안 제76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혜경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