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가. 이 법은 육상레저스포츠의 활성화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육상레저스포츠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안전한 여가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육상레저스포츠”란 육상(陸上)에서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을 이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험ㆍ교육 ㆍ시합(“경기”를 포함한다)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번지점프, 하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하며,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이란 육상레저스포츠 활동에 이용되는 기구 등을 포함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육상레저스포츠의 진흥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육상레저스포츠의 진흥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육상레저스포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육상레저스포츠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기준에 맞는 육상레저스포츠시설 등 요건을 갖추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육상레저스포츠사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한 이용 등을 위하여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의 설치기준과 안전검사기준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6조).
사. 육상레저스포츠업자는 설치된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 받도록 하며 그 검사결과를 기록 및 보관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차. 육상레저스포츠업자는 그가 관리ㆍ운영하는 육상레저스포츠시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9조).
카. 육상레저스포츠업자 및 육상레저스포츠시설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20조).
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육상레저스포츠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시설 기준에 맞지 아니한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안 제23조).
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육상레저스포츠업자에게 해당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하. 육상레저스포츠업자는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共濟)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