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장기임대 확보 및 주거안정을 위하여 분양전환의무를 폐지(2015. 12. 29.)하였으나, 이후 분양전환과 유사하게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 후 주택 양도를 조건으로 소위 “매매예약금”을 수수ㆍ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매매예약금의 경우 분양전환의무 폐지의 제도 취지와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우선변제권이 없어 임대사업자의 부도ㆍ파산 시 매매예약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예약금의 수수ㆍ요구 행위를 금지ㆍ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매매예약금의 수수ㆍ요구 행위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고 장기임대 확보 및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7항 및 제67조제1항제2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