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등의 삭제를 지원하고 있으나, 해당 내용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신속한 심의 및 삭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불법촬영물등의 범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에 따른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등을 포함시켜 학교폭력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