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시책 관련 전문연구평가기관에 대해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보조금은 운용에 경직성이 있어 중장기적 연구과제 기획 및 추진이 어렵고 전문연구인력 유치, 다른 기관과의 합동연구 등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업무 위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을 출연기관으로 전환하여 주요 정책 현안에 적시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대한 업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7항ㆍ제20조의3제4항 신설 및 제2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