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5조에 따르면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하나, 기수범의 형보다 감경할 수 있음. 또한, 제27조에 따르면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하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그러나 내란의 죄, 외환의 죄는 국가체제의 전복과 연결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해당 범죄에 대한 실행의 고의 및 실행 행위가 있었다면 행위의 종료 또는 결과의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 제87조제2호의 ‘모의 참여’와 관련하여 국무위원, 군지휘관 등 국가를 수호할 책무를 가진 자가 내란 모의를 알았거나 모의 현장에 참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방조ㆍ방치한 경우에도 모의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내란죄, 외환죄가 국가체제의 전복 및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범죄라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 등을 정비하고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안 제87조제2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