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오늘날 정보통신망은 사회 전반에 걸쳐 정보의 신속한 전달과 공유를 가능하게 하여 국민 생활과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장점과 대조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악용하여 허위조작정보를 의도적으로 생산ㆍ유통하는 사례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허위조작정보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며, 나아가 정치ㆍ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 특히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허위조작정보는 피해 회복이 어렵고, 그 파급력 또한 광범위하여 국민적 불신과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허위조작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정부 시책에 허위조작정보 근절 및 이용자 보호를 포함하며, 이를 공개ㆍ유통ㆍ유포하는 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강력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의적 또는 지속적으로 거짓 또는 사실을 왜곡하여 사실 관계를 오인하게 하거나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게 하는 정보, 이미 사실 여부가 확인됐음에도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익 등을 위하여 조작한 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함(안 제2조제1항제14호 신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사항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허위조작정보 근절 및 허위조작정보로부터의 이용자 보호 사항을 포함함(안 제4조제2항제7호의3 신설).
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허위조작정보를 공개ㆍ유통ㆍ유포하여서는 아니되고, 허위조작정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 허위조작정보 삭제를 명할 수 있으며,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11 신설).
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하여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범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44조의12 신설).
마.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거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함(안 제70조제3항 삭제).
바. 허위조작정보를 공개 또는 유통하는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71조제1항제10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