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수사를 진행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많은 고소 및 고발사건이 발생한바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는 수사를 위해 해당 사건을 수사대상에 포함고자 함.
현행법은 관련 사건에 대한 규정이 없는바, 관련사건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의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그 사건 은폐와 관련된 광범위한 사안을 조사ㆍ공소유지하는 데에는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특히나 다른 특검법에 비해 순직해병특검의 경우 파견 검사 및 파견 공무원 인원이 적은바, 수사 효율성과 신속성 확보를 위해 인원을 늘리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도록 되어 있는바, 검찰청법에 의한 검사의 수사 범위 제한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대상이 아닌 범죄가 있을 수 있어 이 경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하도록 하며, 특별검사의 지휘아래 수사를 완료하도록 함.
아울러, 파견검사도 특별검사의 지휘에 따라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공소유지가 가능하게 함으로서 원활한 공소유지 및 공소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위 사건에 관한 진상규명에는 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온바, 수사기간 연장횟수를 늘려 특검 수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이 사건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자의 진술, 증언 및 자료제출이 매우 중요한바, 이 법의 수사대상과 관련하여 자수를 하거나,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사건의 파악에 중요한 진술 또는 증언을 할 경우 그 형을 감면해주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수사대상에 새로 드러난 의혹(관봉권 띠지와 관련된 수사기관의 은폐 사건) 및 김건희와 그 측근들에 대한 고소ㆍ고발 사건을 추가함(안 제2조제1항제8호).
관련사건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의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조제3항).
파견검사의 상한을 20명에서 30명으로,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하여 특별검사의 수사와 공판 업무를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4항).
파견검사도 특별검사의 지휘에 따라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공소유지가 가능하게 함(안 제7조제7항).
특별검사는 제9조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사건을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가수사본부에 인계를 하고, 국가수사본부가 특별검사의 지휘아래 수사를 진행하도록 함(안 제9조제6항ㆍ제7항).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수사ㆍ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정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