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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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헌법과 현행 법률은 법관의 독립성과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법관의 지위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적 보호장치가 결과적으로 법관의 징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먼저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됨. 성비위, 음주운전, 재판과 관련하여 법관으로서의 부적절한 처신 등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법관이 단기간의 정직과 감봉 수준의 징계만 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일반 공무원이라면 파면ㆍ해임에 해당하는 사안임에도 법관은 상대적으로 훨씬 가벼운 책임만을 지는 결과가 발생함. 이는 법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음.
법관징계위원회의 폐쇄적인 구성 또한 징계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원인임. 위원 다수를 법관으로 임명하다보니 징계절차가 객관적으로 작동하기 어렵고, 조직 내부의 온정주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음.
징계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도 문제임. 현행법으로는 징계절차를 개시해도 법관이 의원면직을 요청하면 퇴직할 수 있음. 징계 또는 탄핵 절차 진행 중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도 퇴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징계를 무력화시킴. 게다가 법관이 비위 의혹에도 불구하고 징계결정이 나오기 직전까지 재판을 계속 맡으면서 재판의 공정성 또한 훼손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들은 법원 내부의 기강과 자정능력을 약화시키고 사법부 전체의 권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 따라서 법관의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여 국민적 신뢰를 다시 회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직의 최대기간을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상향함(안 제3조제2항).
나. 법관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법관 중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법관 2명, 변호사, 공공기관 등에서 감찰사무에 종사한 사람 등 4명을 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함(안 제5조).
다. 법원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은 법관징계위원회의 위원이나 예비위원이 될 수 없음(안 제5조제4항 신설).
라. 사법행정위원장과 감찰관이 징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3호 신설 등).
마. 의원면직을 신청한 법관이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청구가 되었거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감찰을 받고 있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7조의5 신설).
바. 대법원장 및 각급 법원의 장은 감찰조사가 착수된 때부터 징계의결 때까지 당해 법관이 재판을 담당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거나 감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재판 이외의 다른 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6 신설).
사. 탄핵소추가 있거나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중 법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탄핵이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날 때까지 당해 법관의 임기가 계속중인 것으로 봄(안 제20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