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의 정치적 다양성 확보를 위해 지구당(지역당)을 부활시키고자 합니다.
1962년 「정당법」 제정 당시, 지구당은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설치했습니다. 입당·탈당 등 당원관리 및 교육을 담당하고, 정당과 유권자 사이를 연결하는 정당 구성의 기본 단위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구당 위원장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지구당 유지에 따른 고비용 구조로 인해 2004년 폐지됩니다.
지구당 폐지로 지역에서 유권자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지고 정당 활동이 위축되자 2005년 「정당법」을 개정합니다. 당원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사무소 설치는 금지한 것입니다. 그러자 편법으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례가 발견됩니다. 지구당과 달리 당원협의회는 임의기관으로 당원 관리나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주권자 시민의 정치의식 수준과 맞지 않는 현재 정당의 중앙집중적인 정치적 소통 방식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정당활동 활성화 및 지역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국회의원 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 복원이 필요합니다. 명칭은 지역당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역당 운영을 위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및 당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 확립을 위한 방안을 담았습니다. 당원민주주의 강화 및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정당은 중앙당과 시ㆍ도당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지역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5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고, 지역당은 중앙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창당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9조).
다. 정당은 25개 이상의 지역당을 가져야 하고, 지역당은 5개 이상의 시ㆍ도에 분산되도록 하며, 1개의 시ㆍ도에 두는 지역당의 수는 전체 지역당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라. 지역당의 법정당원수는 50명 이상으로 하고 해당 지역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함(안 제18조의2 신설).
마. 시·도당에 두는 유급사무직원 수를 150명 이내로 하고, 지역당에 두는 유급사무직원의 수는 각 3명 이내로 함(안 제30조제1항).
바. 지역당 대표자는 당헌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당 당원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기구에서 비밀투표로 선임하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사. 지역당은 시ㆍ도당과 동일하게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말 기준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5조).
아. 지역당 신설에 따라 당원협의회는 폐지함(안 제37조제3항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7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6호) 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