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탑승자의 허리만을 조여주는 2점식 안전띠가 탑승자의 어깨와 허리 및 복부를 동시에 보호해 주는 3점식 안전띠보다 교통사고 시 어린이 및 영유아의 보호기능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전체 어린이통학버스의 70%이상이 2점식 안전띠를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어 어린이통학버스의 좌석안전띠를 3점식 안전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때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으며, 어깨·허리 및 복부를 동시에 보호해 주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게 함으로써 어린이 및 영유아의 교통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