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소년의 재비행방지와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전인적인 성장ㆍ발달을 도모하고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년원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은 법무부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교원 및 교육 기자재의 만성적인 부족 등 교육여건이 열악하여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소년범죄의 재범률을 높이는 이유 중 하나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개발ㆍ편성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