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반 사회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성장 속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져 일부 청소년 범죄는 성인 범죄 이상으로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성향을 띠고 있음.
그러나 현행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형벌이 아닌 감호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형벌을 부과하더라도 형을 감경하거나 부정기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관대하게 처벌하고 있음.
일부 청소년은 위와 같은 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를 뿐만 아니라 SNS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면서 재사회화되지 않은 채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바, 청소년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소년법」의 근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많음.
실제로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비율은 최근 10년 동안 전체 소년 범죄에서 꾸준히 11∼15%에 이르고 있어 범죄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보호처분으로 처리하는 것이 소년의 재사회화에 도움이 되진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소년 범죄의 경우 피해자 역시 대부분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소년법」에는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제도가 부족하고, 통상의 형사절차보다도 피해자가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소년 피의자의 인권 보호에 치중한 나머지 소년 피해자의 권리가 지나치게 경시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음.
이에 반사회성이 강한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대신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사형 및 무기형에 처할 경우 20년 유기징역으로 처할 수 있도록 하며, 가석방 기준도 종전에 비해 강화함.
또한 피해자가 소년인 경우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수준으로 강화하고, 피해자 등이 해당 심리절차에 참석할 수 있게 하고, 심리기일 시일과 장소를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1호, 제17조의3 신설, 제24조제2항, 제30조의3 신설, 제59조, 제65조제1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