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매인으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때 전자거래나 우편판매의 방법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무인으로 운영되는 상점이 늘어나면서 무인점포에서 자동판매기를 활용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무인점포는 연령에 관계없이 출입이 가능한 장소인 경우가 많으며, 설령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출입객들의 나이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미성년자가 무인점포를 통해 담배를 구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매인으로 하여금 무인점포에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및 제17조제2항제1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