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에 대하여는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의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