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성인이 동석한 청소년에게 음주를 권유ㆍ유인ㆍ강요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경우에는, 정작 청소년 음주의 원인을 제공한 동석자는 처벌하지 않는 반면 주류를 제공한 판매자만 처벌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식당 내 청소년 음주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석자에 의한 청소년 음주 권유ㆍ유인ㆍ강요와 그 방조에 대해 처벌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 주류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 확인과 미성년 주류제공 금지를 충분히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석한 성인의 권유ㆍ강요로 청소년이 술을 마셨다면 그 식품접객업자에게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면책조항을 두고자 함(안 제28조제4항, 제58조제3호단서 및 제64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