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또는개인의 고충과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 등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저해요인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특히, 근로자의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관리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근로자 본인을 포함해 동료, 나아가 가정과 사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효과성이 입증되어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그러나 정작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의 시행은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 해마다 정신질환, 스트레스 등으로 진료를 받는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 과도한 업무 등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위협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시행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정부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으로는 생산성 향상, 산업재해 감소 효과를, 근로자로서는 직무스트레스 감소 및 업무 만족감 향상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3항 및 제99조제3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