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환의 죄(外患의罪)는 전시상황을 고려하여 제정된 법으로 국가안보위협 대상국을 ‘적국’으로 한정 하고 있고 그 행위를 ‘간첩행위’ 및 ‘군사상의 기밀 누설’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국가안보위협 대상국이 ‘적국’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우방국ㆍ非우방국을 가리지 않고 있으며, 이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가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계하는 간첩행위 뿐만 아니라 적국ㆍ외국 등에 소속된 자 또는 그들로 지시받은 자가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목적으로 사실을 조작ㆍ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우리국민들에 유포하는 행위를 하거나 우리의 국내외 정책관련 사항이나 외교적 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간섭하는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안보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고 안보위협 행위를 간첩 뿐만 아니라 외국 등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98조, 제98조의2 신설, 제102조 및 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