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근거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부고시 등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부고시에서는 학생생활지도의 내용 중 긴급 상황 시 학생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물리적 제지와 학생 분리는 해당 학생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음.
또한,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가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이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에 필요한 지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 및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제3항ㆍ제4항 및 제20조의4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