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한류는 우리나라의 대중문화가 해외의 대중문화와 교류?융합하면서 새롭게 형성된 독창성?보편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문화적 요소를 국내외에서 생산?유통?소비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새로운 문화현상임.
최근 한류의 영향력이 세계를 주도하며 글로벌 문화산업에서 한류연관산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K팝, K드라마 같은 문화콘텐츠 외에도 한류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산업, 식품산업, 패션산업, 뷰티산업 등 연계산업이 형성됨에 따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대두되고 있음.
그동안 한류를 진흥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져왔으나, 관련법의 부재로 인해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한류지원정책의 조정, 한류사업자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강화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발굴ㆍ육성정책들이 효율적,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한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한류콘텐츠의 발전, 한류연관산업의 진흥 등 국가적 지원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한류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한류연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한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한류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한류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한류를 통한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한류”란 우리나라의 대중문화가 해외의 대중문화와 교류?융합하면서 새롭게 형성한 독창성?보편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문화적 요소를 국내외에서 생산?유통?소비하는 문화현상과 이에 연관되어 있는 산업 전반을 일컫는다고 정의함(안 제2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한류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한류콘텐츠와 한류연관산업 등 한류정책의 기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마. 정부는 한류콘텐츠의 발전 및 한류산업의 진흥 등 한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류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콘텐츠의 발전 및 한류연관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콘텐츠의 발전 및 한류연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양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함(안 제12조).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류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3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류의 이용방법의 다양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국내외의 한류에 관한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5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대기업과 한류사업자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8조).
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연관산업의 발전 및 한류콘텐츠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및 그 밖의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1조).
타. 한류사업자는 한류콘텐츠에 관한 영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