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제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제명령 대상을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으로만 한정하고 산림 또는 수목의 관리자 등을 제외하고 있어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적 대처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감염성이 높아 적극적인 산림관리로 매개충의 서식처 또는 산란처로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임목을 선제적으로 제거할 필요성이 있고,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재선충을 분리?이용하거나 현장시험 등에서 정밀한 관리가 요구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추가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제명령 대상에 산림관리자, 산림사업 종사자 등을 추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효과를 제고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제명령 대상에 산림소유자, 산림관리자, 산림사업 종사자 등을 추가함(안 제8조제1항).
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등으로부터 재선충을 분리?분양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연구기관의 재선충 및 재선충병 보관ㆍ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0조의4 신설).
다. 매개충의 서식처 또는 산란처로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임목은 적극적으로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소나무류 조림 및 육림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단서).
라. 토석?토사 채취, 채석 및 입목벌채를 위한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대상지에 소나무류가 있는 경우 방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