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우편집배관의 근무환경과 관련하여 안전사고의 증가, 고강도 노동, 감정노동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이륜차를 이용한 물류 배달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고, 현장근무 특성상 기후조건에 따라 다양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또한 장시간의 고된 노동과 민원인에 대한 감정노동 등으로 인해 우편집배관들이 돌연사하거나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등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법이 마련되지 않아 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편집배관의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복지시설 및 체력시설의 설치ㆍ운영, 건강진단 및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편집배관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여 대국민 우편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우편집배관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편집배관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대국민 우편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다. 우편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재난ㆍ재해 등의 사유로 우편집배관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우편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집배업무의 일부를 정지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9조).
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편집배관 보호를 위하여 우편집배관 업무환경을 5년마다 측정하여 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우편집배관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편집배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복지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퇴직우편집배관에 대하여 취업알선, 직업교육훈련, 창업지원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3조 및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