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그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지원기간이 최대 12개월을 넘을 수 없어 실질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대신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보다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ㆍ재산 조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아울러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요건을 감치명령 결정에서 이행명령으로 대체하여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6조).
나. 양육비이행확보 지원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주소 등 자료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를 추가함(안 제13조).
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4조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삭제).
라. 양육비 선지급이 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신용ㆍ보험ㆍ금융에 관한 정보를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마.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공개 시 양육비 채무자의 소명 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함(안 제21조의5).
바. 제3장의2를 신설하고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결정, 선지급의 중지 및 회수, 선지급금 및 회수금 등 선지급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의6부터 제21조의11까지 신설).
사. 여성가족부장관 및 이행관리원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자료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함(안 제23조).
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요청, 명단 공개 업무 등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
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요건을 감치명령 결정에서 이행명령으로 대체함(안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