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글로벌 우주경쟁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세계 각국이 우주항공 전담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또한 우주항공청 설립을 필두로 동 분야의 제도적ㆍ정책적 토대를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우주항공 시장 개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그런데 이러한 글로벌 우주항공 경쟁에서 좀 더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비교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전담 행정기관의 설립뿐만 아니라 이를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 거점을 구축하여 산업ㆍ연구ㆍ국제교류ㆍ교육ㆍ행정 등 우주항공 분야 전반을 집적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우주항공청의 소재지와 그 주변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고, 해당 도시 내 인재 양성, 산학연협력 촉진, 국내외 기업ㆍ인력ㆍ자본의 유치 등을 위한 지원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우주항공분야의 산업을 활성화하고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하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다. 우주항공복합도시는 자족도시, 교육도시,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 및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정주 여건을 갖춘 도시 등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성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지정,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기본계획ㆍ개발계획ㆍ실시계획의 수립,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25조까지).
마.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심의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하되, 위원은 관계부처 차관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관할 시ㆍ도지사, 민간인 등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26조ㆍ제27조).
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추진단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29조).
사.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30조).
아. 기획재정부장관은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39조).
자. 우주항공캠퍼스 조성ㆍ운영, 자율학교ㆍ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우선 지정,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특례, 연구기관ㆍ국제기구ㆍ종합병원ㆍ대학 등의 운영에 대한 지원,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ㆍ자금지원 등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2호)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