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지금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음.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중대한 과제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의 활용이 필수적임. 그 중에서도 풍력은 우리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음.
바다에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여 발전하는 해상풍력은 육상풍력에 비해 입지제약에서 자유롭고, 대규모 단지 개발로 더 많은 발전량을 얻을 수 있음. 또한 육상풍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등 환경문제를 방지하고, 바다의 강한 바람으로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높은 발전 효율을 확보할 수 있음. 또한 우리가 보유한 조선ㆍ철강ㆍ해양플랜트 산업과 밀접 연관되어 있어 타워ㆍ하부구조물ㆍ설계시공 등 연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도 상당한 장점이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보급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하지만, 그간 해상풍력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상풍력 계획입지가 도입되지 않은 채 발전사업 허가는 지속되어 해상풍력 사업자들은 갖은 민원과 계통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재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설치량(23년기준 누적 : 0.13GW)은 태양광(23년기준 누적 : 23.9GW)의 0.5%밖에 되지 않음. 따라서, 국가 탄소중립 실현과 해상풍력 보급 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 이를 통한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존 해상풍력발전 보급 방식과 다른 획기적인 제도와 지원방안 도입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기존에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사업 전과정을 추진하는 방식에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해 계획적으로 해상풍력을 추진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해서 정부가 각종 협의 및 인ㆍ허가 등 해상풍력발전의 전과정을 지원하도록 하였음. 또한, 수산업 분야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해양공간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풍력발전 활성화와 동시에 수산업의 발전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 탄소중립목표 달성과 함께 질서있는 에너지 전환과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계획입지를 통한 해상의 풍력발전시설의 설치와 풍력단지 조성에 관한 통합적 행정절차 및 해상풍력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고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며 해상풍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상풍력 보급ㆍ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사업자의 책무
1) 국가는 에너지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입지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의 보급ㆍ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3조)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상풍력산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함(안 제3조)
다. 해상풍력발전 관련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이를 지원하는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의 설치
1) 예비지구 지정, 사업시행자 선정, 발전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둠(안 제6조).
2) 위원회는 해상풍력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둠(안 제9조).
라. 예비지구 지정 및 주민수용성 확보에 기반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의 지정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비지구를 지정하고, 기본설계안을 수립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설계안에 대해 해양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실시함(안 제13조).
3)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예비지구의 기본설계안에 대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그 협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지역주민 및 어업인등은 발전지구의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안 제14조 및 제15조).
4) 위원회는 민관협의회 협의를 거친 예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전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심의ㆍ의결을 하며,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지구로 지정함(안 제16조).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에게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지구에 대하여 공동접속설비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송전사업자는 공동접속설비에 접속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17조).
마.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발전지구 실시계획의 승인 및 이와 관련된 인ㆍ허가등의 의제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발전사업의 능력을 갖춘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안 제19조).
2)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발전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20조).
3)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환경성평가를 실시하고 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21조).
4)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발전지구에서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았을 때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되도록 함(안 제22조).
바. 해상풍력발전산업의 진흥 및 영향을 받는 산업의 지원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연구개발 및 평가 등을 추진하고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30조).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31조).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산업의 진흥과 풍력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상풍력실증단지를 조성?운영할 수 있음(안 제32조)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상풍력과 관련한 연구기관?연구소 또는 단체 등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33조).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산업의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하며,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34조 및 제35조).
6)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시설의 건설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항만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6조).
7)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해양공간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안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