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음. 현행법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로는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함)으로 한정되어 있음.
그런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서 제외됐는데도 다수 소비자들은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로 오인하고 있음. 이로 인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범위를 잘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거나, 시장등의 상인이 소비자에게 상품대금으로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결제대금으로 지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상인들은 이를 거부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온누리상품권을 받아 불법으로 운영되는 환전대행가맹점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현금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음.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도 합법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개별가맹점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추가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의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