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헌법 제121조에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업 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임대차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일부만 임대차를 허용하고 있어 농업을 규모화시키거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으며, 이러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탈법ㆍ불법적인 행위로 실경작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21년 LH 사태로 이후 일률적으로 강화된 농지취득 규제는 농지 거래를 위축시키고 은퇴ㆍ고령농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바, 농지 취득ㆍ소유와 임대차 관련 규정을 농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농촌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하여 조례로 지정하는 구역은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취득 허용(안 제6조제2항제3호)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8조의2에 따른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은 비농업인의 예외적인 농지취득 허용(안 제6조제2항제9호의3)
다. 상속과 이농자의 농지 소유 상한 폐지(안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라.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농지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ㆍ주말체험영농목적 계획서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 의무 면제(안 제8조제2항)
마.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항목 간소화(안 제8조제2항제2호).
바. 주말체험영농 목적, 전용ㆍ영농여건불리지역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 생략 허용(안 제8조제3항)
사. 상속ㆍ이농 농지 소유 상한 폐지 및 농촌구조전환우선 지역 농지 취득에 따른 농지 처분 규정 개정(안 제10조제1항제4호의2ㆍ제4호의3 및 제5호의2 등)
아.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농지 임대차 허용(안 제23조제1항제1호)
자. 농지 임대차ㆍ사용대차 허용 의무 자경 지간 3년으로 통일하고, 농지소유자 연령ㆍ재촌 등 일정 요건은 삭제(안 제23조제1항제4호 등).
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농지도 전대 허용(안 제23조제1항제5호)
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ㆍ임대할 수 있는 경우 추가(안 제23조제1항제7호다목 및 라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34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