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인구구조의 변화 및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 등 치안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피싱(Phishing), 딥페이크(Deepfake) 범죄 등 새로운 치안 위협요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존의 인력 중심의 범죄예방 및 대응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치안 유지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치안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 치안역량 강화를 위하여 첨단 치안기술의 연구개발, 치안장비의 첨단화, 치안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 치안산업을 육성하고 진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치안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과 치안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치안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치안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경찰청장은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치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경찰청장은 치안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7조).
라. 경찰청장은 치안장비 및 치안기술의 효율적 연구개발 및 품질 향상과 표준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치안장비 및 치안기술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와 그 보급 등의 업무를 추진함(안 제8조).
마. 경찰청장은 우수 치안장비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9조).
바. 경찰청장은 치안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해외 우수 전문인력의 유치ㆍ활용 및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사. 치안사업자는 치안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 치안산업진흥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