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동물실험은 그동안 식품 및 의약품 개발,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 등에서 폭넓게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 무분별한 동물실험이 생명윤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그 효과에도 의문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방안(이하 “동물대체시험법”이라 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실험에 앞서 동물대체시험법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화장품법」에서는 동물대체시험법이 존재하는데도 동물실험을 거쳐 제조된 화장품의 유통ㆍ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특히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및 활용의 중요성이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강조되고 있으며, 행정기관 설립, 대형 연구 프로젝트 추진, 법안 제ㆍ개정 등을 통해 동물대체시험법 연구개발과 기술의 상용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동물대체시험법이 개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산업을 지원함에 한계가 있고, 동물대체시험법을 확산시키기 위하여는 연구개발, 검증?평가, 보급, 기술적 기반 구축, 국제공조 등 수많은 활동과 지원이 필요함.
이에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촉진의 업무체계를 정비하고 법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보다 윤리적이고 정확한 실험방법을 모색하고자 함. 또한 동물에 관하여 제고된 생명윤리의식과 인류 복지증진 관점의 조화를 도모하는 가운데,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물대체시험법을 첨단기술 등을 이용하여 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험방법이나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 개체 수를 감소시키는 시험방법 또는 부득이하게 동물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되는 동물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시험방법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물품의 개발ㆍ안전관리ㆍ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동물대체시험법에 적용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동물대체시험법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물품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게 함(안 제7조).
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동물대체시험법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책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검증 및 평가, 국제 가이드라인 제안,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9조).
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동물대체시험법의 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 할 수있음(안 제10조 및 제11조).
아. 동물대체시험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ㆍ인력을 갖춘 기관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자. 동물대체시험법과 관련한 국제협력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