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인원 요건을 두고 있으며, 업종별수협은 조합원 수가 15인 미만인 경우를 조합의 해산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연근해어업 생산량과 어획량의 감소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감척 사업 참여 등으로 업종별수협의 조합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 수 미달에 따른 조합의 강제 해산은 어업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신규 어업인의 유입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업종별수협의 조합 해산 사유 중 조합원 최소 인원 요건을 조정함으로써 조합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촌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108조 후단 및 제113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