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제재처분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중대하게 제한할 수 있는 침익적 행위이므로 「행정기본법」은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에 대하여 업무 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재처분의 상한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