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온라인 플랫폼이 국민들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아 혁신과 성장에 기여해 왔으나, 그 이면에는 시장 공정화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 큰 상황임.
현행 공정거래법의 집행을 통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중개ㆍ검색 엔진ㆍSNSㆍ동영상ㆍ운영체제ㆍ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가장 빈번하고 시장에 미치는 문제가 큰 4가지 반경쟁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폐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이용자”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
나.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금지행위 및 관련 필요사항을 별도의 장 신설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규정(안 제2장의2 신설).
다.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반경쟁행위를 금지하고, 반경쟁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증명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라.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 온라인 검색 엔진 서비스, 온라인 사회관계망 서비스,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 운영체제, 온라인 광고 서비스 분야에서 시장점유율, 월평균 국내 활성 이용자 수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추정함(안 제8조의3 신설).
마.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시장구조, 서비스 운영 현황 파악 및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추정에 활용하기 위한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4 신설).
바.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8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5 및 제8조의6 신설).
사.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제8조의2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백하게 의심되고, 해당 행위로 인하여 경쟁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저해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나 플랫폼 이용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 해당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88조의2 신설).
아. 제2장의2 신설에 따라 원활한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벌칙 조항, 과태료 조항 등을 정비함(안 제125조제1호, 제130조제1호 및 제130조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