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의료법」에서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과, 간호학과 등을 졸업한 후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의학과, 간호학과 등은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한 후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을 신설하려는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 개시 전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의학과, 간호학과 등의 신규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었음.
이에 대학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전에 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학 등의 교육과정을 개시하려는 대학은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6개월 전부터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3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신청하도록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음.
하지만 상위법인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도를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법 체계에 맞지 않아 법령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제7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