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학교의 사안처리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교원의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 경감을 통한 피해학생 지원, 관계 개선 등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하 “전담조사관”이라 함)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학생의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전담조사관 범죄경력 조회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전담조사관의 조사권한을 명확히 하는 한편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게 전담조사관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학교폭력 관련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공정한 사안 조사 지원을 통한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