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업무 등과 세제상의 지원을 규정하여 벤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투자계약에 대한 별다른 제약은 두지 않아 최근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투자금에 대한 상환권을 투자계약에 따라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대표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로 인해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투자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반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시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을 금지하되 이해관계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이를 허용하고 있음.
이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게도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투자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울 수 없도록 하여 벤처기업을 보호하고 규제차익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2항).